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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 환급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월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요청하려니 여간 눈치도 보이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월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소득공제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소득세 문제로 대개는 불편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에게 무리해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소득세가 발생하면 결국 매달 내는 월세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좌측 첫 번째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중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3. 우측 끝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주택임차료신고서 주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첨부 서류를 등록합니다.
6.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로 돌아와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좌측 첫 번째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중에서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7. 날짜를 지정하고 '조회하기'를 선택해서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귀속 연도에 자동으로 적용 처리가 됩니다.
월세 환급 소득공제 받는 방법(홈택스 경정청구)
월세 환급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월세 소득공제 준비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경청청구 기간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된 내역 중 누락된 금액 등을 다시 신고하고 정정 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경청청구 기간에 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집주인과의 불편함도 피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므로 월세 환급 소득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기간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에 맞춰 3년으로 잡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한다면 2020년 8월분부터 발생한 월세에 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귀속 연도 | 경정청구 기간 |
2020년 | 2021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2021년 | 2022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2022년 | 2023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
2023년 |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
아래 내용부터는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소득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방법 안내입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좌측 첫 번째 '세금신고'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화면의 좌측 메뉴 중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우측 끝의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4.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른 뒤 '다음 이동'을 선택합니다.
5. 화면을 아래 쪽으로 내린 뒤 '다음 이동'을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버튼'을 클릭하고 연락처를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7. 화면을 아래 쪽으로 내린 뒤 '4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항목 바로 아래의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8.'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귀속년도 바로 우측의 '전체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9. 바로 우측 끝에 '불러오기'버튼을 누릅니다.
10. 중간에 '3.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에 임대 기간 내 납부한 월세 총액의 합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1.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2. '납부(환급)세액' 화면에서 '75. 차감납부할 세액(73-74)'가 월세 환급 금액입니다. 확인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까지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받는 방법, 월세 환급을 위한 소득공제받는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및 환급 소득공제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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