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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 분들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 노동자 분들께서 시드머니를 모아 꿈을 이룰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를 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580만 원의 총지급액은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2기 신규 접수가 2023년 5월 19일(금)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마감은 6월 5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주말에도 24시간 접수 중입니다. 4000명만 모집하기에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올려드리오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사업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대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내용
근로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고 의무사항을 충족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주거비, 결혼자금, 대출상환, 교육비,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금의 두배 금액에 추가 100만 원 지역화폐까지 받으니 완전 이득입니다. 자격이 되시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대상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돼야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경기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한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연령 기준 상세 확인▼
▶ 공고일 기준 근무하는 청년(근로 유형 무관하며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모두 가능)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및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2023년 5월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건강보험료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 가구원은 세대별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청년 본인과 청년의 외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로 한정된다(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된다).
-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 중 외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의 배우자, 자매의 배우자만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가구원이 모두 직장가입자이면 '직장'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이 모두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직장,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혼합'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소득 자격 상세 확인▼
제외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에 참여 가능하거나 참여 중인 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등 국가 및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또는 중도해지자
▶ 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장애인누림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 불법업체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자 및 서류 안내▼
구분 | 제출 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 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 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문의 : 1600-5500)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문의 :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가산점 부여에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은 유리하니 이번 기회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참여자 준수사항 PDF 파일을 올려드리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실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준수사항 PDF 다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에 관한 문의는 아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문의 게시판▼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안내(지원내용, 사업대상), 제외 대상, 그리고 가산점 부여 대상자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노동자 통장 신청에 관심 있으셨던 경기도 청년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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