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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직 등의 이유로 실업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재취업을 장려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이 개정,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개정 변경 내용 중 재취업활동 횟수 및 소정급여일수 등을 위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 변경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 변경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가 기존에는 4주에 1회였으나 이 횟수가 대상별로 보다 늘어났습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각 대상에 따른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 변경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동안에는 4주에 최소 1회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 받기 |
2~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4주에 최소 1회 이상 하기 |
5차 실업인정일부터 | 재취업활동 4주에 최소 2회 이상 하기(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해야 함) |
2. 반복수급자
1~3차 실업인정일 동안에는 4주에 최소 1회 이상,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1~3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4주에 최소 1회 이상 하기(2차 재취업활동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됨) |
4차 실업인정일부터 | 재취업활동 4주에 최소 2회 이상 하기 |
3. 장기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동안에는 4주에 최소 1회 이상, 5~7차 실업인정일 동안에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 8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매주 최소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1~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4주에 최소 1회 이상 하기 |
5~7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4주에 최소 2회 이상 하기('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실업인정일부터 | 재취업활동 매주 최소 1회 이상 하기('구직활동'만 가능) |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에 최소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되며 구직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와 같이 재취업활동에 있어 보다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소정급여일수 변경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변경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퇴직(사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 시 기준 연령은 50세입니다. 이직일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3년일 경우 '150일', 3~5년일 경우 '180일', 5~10년일 경우 '210일',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이 소정급여일수가 됩니다. 이직일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3년일 경우 '180일', 3~5년일 경우 '210일', 5~10년일 경우 '240일', 10년 이상일 경우 '270일'이 소정급여일수가 됩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당시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기타 사항
그 외 실업급여 조건 개정 변경 내용에 대한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기본적으로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 됩니다(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 됩니다.
-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활동으로 1회만 인정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1건만 인정됩니다.
-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분들은 실업급여가 10% 감액됩니다. 4회 수급 시에는 25%, 5회 수급 시에는 40%, 6회 수급 시에는 50%가 감액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 중 재취업활동 횟수와 소정급여일수 변경 내용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등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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